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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00만원 이하: 6%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액 1,940만원)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2,540만원)
  7.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액 3,540만원)
  8.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액 6,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사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도 다양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한 후,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안내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국세 메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약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서면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