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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조건 부양의무자 재산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인데요.

 

수급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렇게 판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액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10만원,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수준입니다.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30~5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도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조사해 기준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7가지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해 총 7가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 월 57만원, 4인 가구 월 154만원 수준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4.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생,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5. 해산급여: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을 8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6.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7.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로,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자활훈련 등이 있습니다.

 

수급 신청부터 자격 관리까지

1. 급여 신청

수급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금융재산 조회, 전산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급여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외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은 해당 사유 발생 시 신청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4. 확인 조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재산 변동사항,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데요. 연 1회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수급자격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장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5. 보장 중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중지 사유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중지되기도 하고, 전체 급여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중지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지 시에는 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도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

1. 기준 중위소득 상승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210만원,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그간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경계선상의 저소득층도 새롭게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간 점진적으로 완화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벽으로 작용했던 수급권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근로소득공제 확대

취업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30%였던 근로소득공제율을 2023년에는 50%로 상향 적용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액 한도도 기존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강화를 기대하며

우리 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제도. 2023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지원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만 여겨졌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된 만큼,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 급여는 위기 가구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기초생활 보장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