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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건 증명서 신청 지원금 알아보기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부모가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급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만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에게 월 21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되며,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지원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신청하려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를 사용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보무가정 조건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신청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되며, 발급서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의'입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따뜻한 손길

한부모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보무가정 조건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고, 한부모가정 조건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한부모가정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