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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조회 및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를 전제로 한 연계형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특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신청 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아직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에 신청기간이 설정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5월에 신청했다면 9월에, 6월에 신청했다면 10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용처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 유흥, 사행성, 레저, 상품권 업종 등 교육급여 바우처 정책과 무관한 업종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처 제한 기준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에 따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를 통해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